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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최 대행 등을 상대로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낮 12시쯤 마 후보자 임명보류 사건 선고를 하지 않고 오는 10일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열겠다고 돌연 공지했다.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 무기 연기됐다.
헌재의 무리한 선고 강행에 이은 갑작스런 연기를 놓고 법조계에선 헌재가 그동안 여권이 제기해 온 절차적 흠결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고 1시간 20분만에 사건을 종결한 뒤, 불과 이틀 후에 선고일을 2월 3일로 정했다. 최 대행 측이 "졸속선고가 우려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3시간여 만에 기각했다. 이날 연기 결정은 일부 재판관이 최 대행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신청서를 내면서 국회동의 절차를 누락한 것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는 여권 주장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논란들을 종합해 볼 때 헌재는 단순히 선고를 연기할 게 아니라 기각 또는 각하해야 옳다.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마 후보자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고 했는데 올바른 지적이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적인 이유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여야합의를 촉구한 것인데, 국민들은 왜 탄핵사유인지 납득하지 못한다. 정족수 논란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지위는 여전하다고 볼 때 최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자격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 대행이 극좌 논란의 마 후보까지 임명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논란이 더욱 불붙을 것이다. 최 대행은 야당의 탄핵 압박이나 "위헌·법률 위반"이라는 헌재의 겁박에 굴복하지 말고 마 후보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