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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 이제는 경영에 전념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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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2. 04. 00:02


법원 나서는 이재용 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를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고발하고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2심에서 1심에 이어 이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이제야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려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너무 다행이다.

그러나 한국 최대기업 삼성의 최고경영자에 대해 이런 무익한 재판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끌어 온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무려 10년 동안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두고 벌어진 재판으로 얼마나 많은 국력이 낭비되었는지 모른다. 삼성의 최고경영책임자를 매주 1~2회씩 재판에 출석시켰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정확하게 추계할 수도 없다.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데도 100여 차례가 넘는 재판에 나오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발생한 경영상 손실, 그리고 삼성 브랜드 가치에 대한 타격 등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삼성그룹만 이런 수십조원의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삼성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최준선 교수는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이런 손실에 대해 누가 배상하느냐면서 "참여연대, 민변, 검찰은 배상책임이 없는지" 묻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기가 발동했는지 즉각 항고했는데 본지는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권했지만 결국 2심까지 이재용 회장을 더 오래 재판에 묶어놓게 되었다.

원활한 경영권 승계 여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하나다. 회계의 경우에도 금감원 등 당국에 문의해서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아도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기업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 판결을 거울 삼아 시민단체들은 불필요한 고발을 삼가고 검찰도 기업에 대한 기소가 엄청난 국력 낭비를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해서 기소에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제 삼성그룹은 최고경영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된 만큼, 세계초일류 기업으로서 삼성이 더욱 약진해서 국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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