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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대차 불법파업, 노조 배상책임 無”…경영계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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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5. 02. 13. 18:46

경총, 13일 입장문 발표하고 비판
법원 "계획 달성해 배상 책임 없어"
경총 "생산계획 수시로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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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 및 공장점거 이후에도 현대차가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다고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영계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은 미확정된 단순 목표치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로 수백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가담한 조합원이 형사재판 유죄판결까지 받았던 상황"이라며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판결을 파업당사자인 회사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세웠다.

현대차는 이후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손실 등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약 10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노조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박운삼 판사)는 지난 6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 김모 씨 등을 상대로 불법 쟁의행위로 비롯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노조에 손해액의 60%인 3억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또 경영계는 쟁의 사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다른 일반 사건 보다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공동불법행위에서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법원은 불법 점거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까지 불법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경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왜 유독 쟁의 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결국 이러한 책임 경감은 향후 노조의 불법 행위에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경영계는 또 주요 50대 기업의 상당수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부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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