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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한 지방세정 업무 수행을 위해 주요 개정 사항을 숙지해 납세자들에게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청양군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4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총 5개 법령안의 개정 사항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귀농인 감면 추징 규정 완화나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민원인의 문의 사항이 많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사례 교육과 토론으로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강봉수 군 재무과장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개정된 세법을 적극적으로 연찬해 만족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