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지방세법 꼼꼼히’…청양군, 개정세법 업무 연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16010007936

글자크기

닫기

청양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2. 16. 12:02

귀농인 감면 추징 규정 완화 등 교육…실무 응대 강화
4.개정세법
강봉수 청양군 재무과장이 개정세법 연찬을 주재하고 있다./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재무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에 대한 업무 연찬을 가졌다.

원할한 지방세정 업무 수행을 위해 주요 개정 사항을 숙지해 납세자들에게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청양군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4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총 5개 법령안의 개정 사항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귀농인 감면 추징 규정 완화나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민원인의 문의 사항이 많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사례 교육과 토론으로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강봉수 군 재무과장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개정된 세법을 적극적으로 연찬해 만족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