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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규제철폐 10건 추가, 외국인 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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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5. 02. 16. 11:15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권고안 반영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불평등 대우를 일부 해소했고, 시민불편 규제도 걷어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다.

16일 시에따르면 이번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으로 구성했다.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현재 건축심의제도는 서울시 건축조례 중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가능했다. 이에 시는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방침이다.

규제철폐안 24호는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상수도관 급수공사시 현행 건별 도급비인 2000만원으로는 작업 가능한 연장이 계속 축소돼왔다. 이에 시는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장애요인을 개선한다.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10% 이상 올라가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를 다음 달부터 한시적 완화하는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이며, 27호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다.

시민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규제철폐안 28호는 차량이 주택이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보도에 설치되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의 포장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보도폭이 2m 이하인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볼라드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행정 효율화 부분도 개선했다. 규제철폐안 29호는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해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은 개선한다. 규제철폐안 30호는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와 운영방식의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31호는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로 업체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32호는 서울시복지재단이 고립가구 현장출동 후 강제개문 시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방향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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