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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의진 개혁신당 으뜸당원 등 119명은 허 전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허 전 대표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당원 게시판 공지 등을 통해 개혁신당 으뜸당원들의 적법한 당원 소환투표 절차 진행에 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소꿉놀이', '천하람 원내대표와 그 세력의 폭력적인 방식의 당 장악'이라는 취지의 글을 집중적으로 도배해 당원소환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 전 대표는 당대표 해임에 대해 으뜸당원 91.93%가 찬성한 것을 두고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도 99.4%로 이겼잖아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요됐던 다수의 결정이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악의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허 전 대표는 당원명부가 당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출돼 불법적인 당원소환투표가 진행됐다"며 "당원명부 유출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즉시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상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당원 소환투표로 당 대표직을 상실했다. 지난 7일 허 전 대표가 제기한 당원 소환투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다만 허 전 대표는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는 대표직이 유효하다"며 당대표 직인을 갖고있고, 당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