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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대통령 권한…野 간첩법 왜 보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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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11. 18:55

尹,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발언<YONHAP NO-2920>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은 국회 권한'이라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말에 "비상계엄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면서 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 위원장 발언이 끝난 뒤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며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인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정 위원장은 이른바 '간첩법' 입법을 두고도 설전을 주고받았다. 정 위원장은 "간첩죄를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다"며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후 야권 일각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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