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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국무회의엔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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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2. 11. 17:49

당시 회의록 없어 진술만으로 유추
법조계 "형식적 절차 갖춰 하자 없다"
후반전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당일 진행된 논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이 오간다. 법조계 일각에선 형식적이라도 심의가 진행된 만큼 탄핵이 인용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의 심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전 장관은 "위원들이 도착할 때마다 대통령과 계엄 선포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본래 선포 예정 시간이었던 10시에서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당시 참석했던 위원들 사이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헌법 89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 진행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판단에 있어 핵심 요소로 꼽힌다.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아 참석자들의 진술만으로 진행 과정을 유추하고 있지만 각 진술의 사실관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일 오후 윤 대통령은 일부 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했다. 9시 이전 도착한 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착 이후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 한 총리가 나머지 위원도 불러 국무회의를 진행하자고 건의했고, 약 오후 9시 50분부터 10시 20분까지 4명의 위원도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충족되자 국무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회의는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진행됐다. 약 6분이 지난 10시 28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국무회의 심의'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참석한 위원들 모두 논의의 기회가 주어졌고, 실제로 정족수도 맞춘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심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정족수'를 맞췄냐는 것이다. 한 사람마다 의견을 나눴고, 최종적으로 정족수가 모여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여진다"며 "형식적 절차는 갖췄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무효라고 볼 만하다거나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인 점도 눈 여겨볼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대부분 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우려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최 변호사는 "심의기관은 서로 의견만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라, 반드시 의결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무위원들 간의 인식 차이는 존재한다. 한 총리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회의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흠결이 많았다고 주장했고, 최 장관의 경우도 "국무회의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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