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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 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며 "인권위는 헌재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 및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며 "인권위가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엄격한 '증거법칙'은 인권 보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한 끝에 확립한 결과물"이라며 "증거법칙을 토대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왔으며 증거법칙의 준수 수준이야말로 문명국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더욱이 가짜 뉴스의 범람, 제도권 언론들의 편향성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증거법칙'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미 우리는 비상계엄 이후 일부 세력들에 의해 시작된 '내란 몰이' 여론 공작을 생생하게 목도했다. 오염된 거짓 증언들이 횡행하였고, 입맛에 맞게 발췌된 일부 진술들이 언론에 무차별 보도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비뚤어진 여론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엄격한 '증거법칙'을 준수해 여론 재판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금 헌재는 2020년 개선된 형사소송법조차 무시하고 2017년의 관행을 따르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의 폭주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한 국회의 권한쟁의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사태까지 초래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추궁은 뒤로 하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특히 "대다수 법조인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헌재는 논리적 선후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오로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만 혈안이 돼 막무가내식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며 "헌재는 헌법적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하는 심판기관이지 거대 야당에 발맞춰 정치를 하는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말미에 윤 변호사는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 기반 역시 완전히 상실됐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폭주에 야합해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헌재의 목표라면, 당장 그 생각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탄핵심판 1분 1초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