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같은 병력으로 추가 휴직 불가 입장 전달
유족 "우울증 교사가 교단에 선다는 게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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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교사는 동료 교사가 다가와 '무슨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팔을 꺾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를 말리기 위해 주변 교사들이 개입할 정도였지만, 경찰 신고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했지만, 시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같은 병력(우울증)으로는 추가 휴직이 어렵다는 입장을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정신적인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해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해당 교사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며 "정확한 경위는 오늘 예정된 대전시교육청 브리핑을 통해 확인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들은 아이를 지키지 못한 학교와 교육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양의 아버지는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 다시 교단에 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아이를 죽였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가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