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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주체·수령 북 이념 기반...김씨 수령 수용 않으면 엄벌”

미 국무부 “주체·수령 북 이념 기반...김씨 수령 수용 않으면 엄벌”

기사승인 2020. 06. 1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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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숭배 여전..주체사상·김씨 일가 숭배, 국가신학 형태"
"북 수용소 최대 12만 정치범 수용...5만~7만 기독교인 수용"
북미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문제 해결 전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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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최고 권위에 대한 종교적 또는 다른 이유로 수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익에 반대한 것으로 간주돼 엄벌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최고 권위에 대한 종교적 또는 다른 이유로 수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익에 반대한 것으로 간주돼 엄벌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주체와 수령은 북한 정부의 중요한 이념적 기반이고, 이전의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현재 지도자 김정은의 인성에 대한 숭배가 여전하다며 이같이 전하고 일부 학자들은 주체사상과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가 국가 후원의 신학 형태와 닮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북·미 간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종교자유를 비롯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2월 베트남에서의 2차 정상회담과 6월 남북 비무장지대(DMZ)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 관리들과의 관여에서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완전한 관계 정상화에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문제)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부는 미국이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했고, 다자간 포럼과 다른 국가,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은 정부와의 양자 협의에서도 북한 종교자유에 우려를 제기했다며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해 인권을 해결하는 것이 양국 사이의 더 긴밀한 유대에 대한 전망을 크게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은 일부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를 포함해 탈북자와 비정부기구(NGO)를 만났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북한 인권보고서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사상·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거의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사진=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이 종교자유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북·미 관계 정상화와 연계한 것은 지난해 발표한 전년도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유엔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도 불참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왔다.

하지만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원론적 입장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망녕든 늙다리’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약간의 적대감이 있다”고 토로하는 등 북·미 갈등이 노골화한 후 이렇다 할 협상 재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NGO의 2013년 보고서를 인용, 북한 수용소에는 8만∼12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으며 일부는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갇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국 기독교 단체 ‘오픈 도어즈’는 지난 2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북한 주민 5만~7만명이 수용돼 있다고 추산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민간 인권단체인 세계기독인연대(CSW)는 기독교인 구속에 연좌제가 자주 적용돼 기독교인의 친인척도 그들의 믿음과 무관하게 구속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인구를 2019년 중반 기준 약 2550만명으로 추산하고, 유엔은 북한 내 기독교 인구를 20만∼40만명 사이로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사상·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거의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이날 외신기자 브리핑에서“북한의 종교적 박해의 영역에서 아주 공격적이고 지독하다”며 북한이 종교의 자유 보장에 나서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 그럴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브라운백 대사는 중국 체류 북한 주민들이 신앙을 갖게 된 후 북한 강제수용소로 보내져 목숨을 잃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정상국가처럼 행동하길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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