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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수권법, 중국 5G 사용국가에 군대·군사장비 배치 재고 내용 포함

미 국방수권법, 중국 5G 사용국가에 군대·군사장비 배치 재고 내용 포함

기사승인 2020. 12. 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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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SCMP "미 국방수권법, 부대·장비 해외배치 때 5G 위험 고려 명시"
중국 화웨이·ZTE 명시..."법, 주요 무기체계, 1000명 이상 주둔에 적용"
LG유플러스, 화웨이 장비 사용...주한미군 위상에 영향 가능성
미 2021 NDAA
미국 의회가 합의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華爲) 등 중국 업체의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됐다./사진=NDAA 캡처
미국 의회가 합의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華爲) 등 중국 업체의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SCMP는 이날 워싱턴발 기사에서 미국의 2021회계연도 NDAA가 미 국방부가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에 대해 인원·장비·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중싱<中興>통신)의 위험을 지목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주요 무기체계’와 최대 1000명가량인 대대 규모로 구성된 ‘영구적으로 배치된’ 부대 주둔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주요 무기체계’도 배치돼 있는 한국의 미군 위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나 고고도 정찰기 U-2S 등 다양한 핵심 무기를 한국에 상주시키거나 필요시 수시로 한반도 밖 기지에서 전개·투입하고 있다.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랜드연구소의 수 김은 SCMP에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미국 정부가 당장 군사 장비를 (추가로) 한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일 한국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를 포함한다면 중국이 감시하거나 민감한 통신을 도청할 위험이 있다”며 “한국에는 결국 안보냐 경제냐를 따져보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미 국무부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 회사들을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 구상 참여국이 50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다만 NDAA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5G 문제가 곧바로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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