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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동자 2명 잇따라 사망…경찰, 업무상 과실 밝힐까

쿠팡 노동자 2명 잇따라 사망…경찰, 업무상 과실 밝힐까

기사승인 2021. 03. 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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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3
최근 쿠팡 근로자들의 연이은 사망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이목이 집중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7일 쿠팡 택배 노동자와 사무직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일단 조사하는 것은 사인으로 타살인지, 자살인지, 자연사인지 명확히 한 뒤 사망에 있어 범죄 혐의점이 의심된다면 수사에 나서는 식이다.

관건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사용자측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 여부다. 다만 현재까지 노동자의 과로사 사건과 관련해 업체 측의 과실이 입증된 사례는 없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과로사가 인정돼 보상이 일부 이뤄지긴 하지만 업체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외에 사망 시점 상황 등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과로사’ 여부는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 과로사는 형사법적 용어가 아닌 사회적 용어로, 단순한 사인을 넘어 사망자의 업무환경 변화 요인이나 업무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과로사를 판단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다.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만성과로 요인 등이다.

쿠팡 측은 사망한 배송 기사의 근무시간이 많지 않았고 휴가 중에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과로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일은 4일이고, 주당 근무 시간은 약 40시간으로 사회적합의기구의 권고에 비해서도 근무 강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다만 야간 근무의 경우 여기에 30%를 가산해 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단순 적용하면 사망한 택배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약 52시간으로 추산된다.

반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고인이 실제로는 야간에 주당 50시간 가까이 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진영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장은 “야간 배송업무는 휴게시간 1시간이 있지만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상은 정규 근무시간보다 30분~1시간 더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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