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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귀환

[칼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귀환

기사승인 2021. 03.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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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은혜 수석연구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상품이다. 이런 장점을 가진 ISA가 2021년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됐다. 먼저 가입대상이 19세 이상 국내거주자로 대폭 확대되면서 학생이나 주부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의무 계좌 보유 기간도 3년으로 완화됐고,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중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이 허용되면서 자금 상황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ISA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ISA의 자산운용범위가 국내 상장주식까지 확대되면서 ISA계좌 활용범위가 넓어졌다. 이처럼 ISA를 업그레이드 한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ISA의 절세혜택을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ISA의 절세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저금리시대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A는 만기 시 그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계좌에 비해 절세효과가 높다.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므로 과세대상 금융상품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ISA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ISA는 한 계좌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비과세 한도가 제한돼 있으므로, 국내주식형펀드 등 이미 세제 혜택이 주어진 상품이나 정기예금 등 수익이 낮아 비과세 효과가 낮은 상품은 포트폴리오 구성 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리과세 혜택도 무시할 수 없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일반계좌와 달리 ISA는 만기 시 순수익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우선 적용하고,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한다.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IS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 불가하다.

손익통산으로 과세대상도 줄일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ISA를 이용하면 계좌 내에서 운용하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금을 덜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ISA 수수료를 감안한 실질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일반계좌와 달리 ISA계좌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ISA 수수료가 절세혜택을 상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ISA에서 연 5% 수익이 발생해도 ISA 수수료가 1%라면 실질 절세효과가 없다. 연 5% 수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0.77%(5%×세율 15.4%)에 불과하므로 수수료를 제하면 ISA를 통한 투자 효과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수수료 이상의 절세효과를 얻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운용수익률이 필요하다.

노후자금으로 활용해 세액공제도 더 받을 수 있다. 2019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만기 ISA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ISA 만기자금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과 상관없이 추가납입 가능하다.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세액공제한도를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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