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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공연업 250만~300만원, 전세버스 기사 70만원, 농어민 100만원 바우처

여행·공연업 250만~300만원, 전세버스 기사 70만원, 농어민 100만원 바우처

기사승인 2021. 03. 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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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지급 추경안 예결위 통과<YONHAP NO-2420>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등에 각각 300만원,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풀린다. 전세버스 기사에는 70만원의 소득안정 자금이 지급되고, 농어민에게는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준다.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이후 5번째 추경이다.

먼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업 등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300만원, 공연·전시·행사대행업 등 매출이 40~60% 감소한 업종은 250만원, 전세버스 등 매출이 20~40% 줄어든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정부안보다50만~100만원 지원금이 늘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총 1조원 규모의 직접 융자를 신설했다. 1000만원 한도에 금리는 연 1.9% 수준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새로 만든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농어민에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정부안이 대부분 그대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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