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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경예산 2조697억원 편성…코로나 피해업종 고용유지 지원

고용부, 추경예산 2조697억원 편성…코로나 피해업종 고용유지 지원

기사승인 2021. 03. 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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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대상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오늘부터 시작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 중심의 고용유지와 생활안정 지원을 핵심 골자로 하는 고용분야 추가경정예산이 2조697억원 규모로 확정 편성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부 소관 추경예산이 총 지출 규모 2조 697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고용부가 제출한 정부안은 2조2076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1379억원이 감액됐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코로나19 피해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은 2033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숙박음식업 등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은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되고, 전년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업종의 지원비율도 기존 67%에서 90%로 상향된다.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자금 융자 지원 예산은 417억원 추가됐다. 이로써 고용유지자금 지원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 1만3000명에서 2만4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저리(연 1.5%)의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융자지원 예산도 500억원 편성돼 1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정부는 4563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한 예산 560억원은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또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309억원 편성됐다.

이 밖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을 기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늘리고, 1개월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채용 시 최대 600만원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각각 5611억원, 2401억원씩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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