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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中企도 장애인 채용하면 고용장려금 받는다

50인 미만 中企도 장애인 채용하면 고용장려금 받는다

기사승인 2021. 03.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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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2024년까지 3.8%로 단계 상향
장애인고용촉진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수상자들
지난해 7월 1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20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 현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장애인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3.4%인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2024년까지 3.8%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9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채용할 경우에도 고용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장애인 채용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속 확대하고,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신규채용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장애인 공무원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2023년 3.6%, 2024년 3.8%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강화, 초과현원 허용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해 초과 선발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 교원 양성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교원임용시험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낮은 고용률, 저임금 등 장애인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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