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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시행…통일부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것”

대북전단금지법 시행…통일부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것”

기사승인 2021. 03.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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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전단법 청문회’ 내달 열릴 가능성도
통일부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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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3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29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단 등의 살포 행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국내는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하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해당 법안 시행에 반대하는 이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억압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제한 △북한의 독재 체제 묵인 등을 이유로 법안 시행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이 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다. 당시 야권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최근 강연회를 통해 미국 의회 산하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분위기를 전하며 다음달 중 미국 내에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앞서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의식한 듯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유연한 적용’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법의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소통도 지속해 왔다”며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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