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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투자’ 건국대…法, 교육부 조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法, 교육부 조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승인 2021. 03. 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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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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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건국대 법인 이사장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의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건국대가 교육부 현장조사에 따른 각종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처분으로 건국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국대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지난해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교육부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불거진 후 건국대의 투자가 논란이 되자 현장조사를 진행, 지난해 11월 유자은 건국대 법인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 교육부는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 5명을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건국대 법인 전·현직 실장 2명에게는 징계를,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건국대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건국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올해 2월 행정소송을 내고 3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소송은 집행정지를 기각한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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