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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종별 비정규직 정기감독 순차 실시…파견법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고용부, 업종별 비정규직 정기감독 순차 실시…파견법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기사승인 2021. 04. 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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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 높은 사업장 집중 감독
[포토] '비정규직 철폐'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이었던 지난해 5월 1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파견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비정규직 정기감독이 전국 44개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한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감독은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종전 불법파견 감독사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의 과다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감독대상을 선정해 시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기감독이 시작되는 식품·주류 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여기에 프랜차이즈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도 지난해 수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적발한 사례 등이 고려돼 감독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고용부는 파견근로자 등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제조사 사업장 또는 같은 업종의 생산공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감독함으로써 적발건수 위주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둘 계획이다.

강검윤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불법파견·차별시정 감독은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면밀한 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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