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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코로나 유행 우려로 선제 대응”

경찰,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코로나 유행 우려로 선제 대응”

기사승인 2021. 04. 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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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도는 서울경찰청<YONHAP NO-1882>
경찰 로고./연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국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18일까지 2주간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단속을 강화해 전국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이 정지됐음에도 업장을 운영하거나 손님들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유흥시설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영 제한 시간 위반, 점검을 피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행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부산경찰청은 지자체 등과 협력하고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라며 “경남 거제, 충북 음성 등에서도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그 외 시도청도 지자체와 협력해 집중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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