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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랫폼 모빌리티 사업 가능…운송사업자, 매출 5% 기여금 납부 의무화

폴랫폼 모빌리티 사업 가능…운송사업자, 매출 5% 기여금 납부 의무화

기사승인 2021. 04. 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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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 8일 시행 예고
서울시 자전거 사진 (1)
마카롱택시. /제공=서울시
플랫폼 운송·가맹·중개 등 3가지 형식의 운송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등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구분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운송하는 사업이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하는 사업이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중개 앱 등의 프로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의 경우 50% 납부, 200대 미만 중소스타트업의 경우 25% 납부로 감면된다.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해 활용된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돼 적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쳐 실시된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일정 요건 충족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된다. 예약·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택시는 요금 자율신고제를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서비스 모델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브랜드 택시 약 3만대가 운행 중인데 이번 개정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플랫폼 중개사업도 여객자동차법상 근거가 마련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영업이 가능해졌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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