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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기사승인 2021. 04. 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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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문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을 개설해 성 착취 영상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씨는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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