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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檢 조사서 수갑해제 요청한 변호인에 퇴거…대법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

[오늘, 이 재판!] 檢 조사서 수갑해제 요청한 변호인에 퇴거…대법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

기사승인 2021. 04. 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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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檢, 필요한 상황 아님에도 보호장비 해제 요청 거부…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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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이 항의하자 퇴거 조치를 내렸다면 국가와 담당 검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박모 변호사가 대한민국과 A검사를 상대로 “총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인용으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A검사가 공동해 우 전 대변인과 박 변호사에게 각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대한민국이 박 전 위원장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2015년 5월 수원지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봤다.

우 전 대변인 등이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검사실에 입실했지만 당시 담당 교도관은 이들의 수갑을 해제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A검사가 수갑을 채운 채 우 전 대변인 등에 대한 인정신문을 시작하려 하자 수갑 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A검사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신문을 진행했다. A검사는 박 변호사가 약 15분가량 수갑 해제를 요청하자 ‘수사 방해’를 이유로 들며 변호사를 강제 퇴거시켰다. 이 과정에서 박 변호사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후 우 전 대변인 등은 “보호장비 해제요청 거부행위와 강제 퇴거 행위,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은 것은 직무 집행상의 위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우 전 대변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조사실에서 신문을 하는 절차에서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국가와 A검사가 공동해 우 전 대변인과 박 변호사에 각각 200만원을, 박 전 위원장에 대해선 국가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배상액을 100만원씩 높게 책정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피의자가 도주·자해·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행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검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 또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대한민국과 검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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