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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착공 확인·사용 전 검사 의무화

기계설비공사 착공 확인·사용 전 검사 의무화

기사승인 2021. 04. 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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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환기 중요성 부각…기계설비법 18일 본격 시행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계설비산업 분야의 법적 발전계획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제1차 기계서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2021~2025) 및 시행
 · 지속가능한 기계설비산업 성장 환경 구축
 ·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계설비 기술력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 사용전 검사 기계설비의 설계에서 시공 완료까지 관련 행정기관의 확인제도 없음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기계설비공사부터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착공전 확인 신청, 사용전 검사 의무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규정 없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부재와 관리 부실로 대형 인명사고 발생 빈번
- 대형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은 필요에 의해 유지관리자를 고용함. 의무규정 없음으로 인해 고용환경 불안정
- 연면적 3만㎡ 또는 2천세대 이상의 관리 주체 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4월 20일까지 선임 의무화
- 신축 및 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부터 30일 이내, 기존 건축물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 건축물 또는 공동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 확인 서류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
 · 위반 시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등급에 따라 책임·보조 등으로 구분됨
-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에게는 5년의 자격 준비 기간 부여
 · 2020년 4월 17일 이전부터 근무한 건축물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며, 2026년 4월 18일까지 임시 등급 부여
 · 이직 퇴직의 경우 효력 소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 없음 - 국토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관리 및 수첩발급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
- 기계설비협회, 2월 22일부터 등급산정(특급, 고급, 중급, 초급/보조), 수첩발급, 경력관리,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업무  수행
 · 등급산정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판정받고자 하는 자
 · 수첩 발급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등급산정을 받은 후 수첩 발급을 원하는 자
 · 경력관리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변경, 이의·정정, 자격취소 등의 이력 관리를 원하는 자
 · 접수 : 기계설비협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증빙서류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없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 의무화(3년마다 보수교육 의무화)
- 국토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
- 기계설비협회, 4월 18일부터 유지관리교육 계획.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 교육만 실시 
- 체계적인 교육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능력 향상 기대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성능점검업 등록  -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전문으로 점검하는 공인된 업체 없음 -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성능 발휘 여부,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성능점검 의무화 
- 성능점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함
-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 :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4명(특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성능점검에 필요한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등 총 21종의 장비 보유
- 성능점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수행을 할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최근 코로나19로 실내 환기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계설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계설비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법은 기계설비 성능은 높이고 에너지 소비는 줄이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해 2018년 제정,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 1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 집행은 올해 4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업계에서는 달라지는 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시·군·구에 해당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제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해당 공사 종료 후 사용 전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신청은 지난해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구체적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조만간 고시한다.

또한 연면적 3만㎡이거나 2000가구 이상 관리 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향후 신·증축을 앞둔 건축물도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규모에 따라 관리자 선임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이다. 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기술인력이다. 기술력에 따라 총괄·보조 업무를 맡게 되며 각각 책임·보조 등으로 구분된다. 건축물·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자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관리자 경력관리·수첩 발급 등 관련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했다. 관리자는 경력신고시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 증명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수행자에게 5년 유예기간을 부여, 자격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4월 17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건축물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된다. 따라서 자격 조건에 관계 없이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이직·퇴직할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신청시 지난해 4월 당시 재직 사실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 유지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기계설비건설협회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업무를 위탁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4월 18일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 업무를 하려면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4명(특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중급 이상 책임유지관리자 2명), 성능점검에 필요한 총 21종의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이는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부정한 수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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