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시행 전 | 시행 후 |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 수립 | 기계설비산업 분야의 법적 발전계획 없음 | -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제1차 기계서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2021~2025) 및 시행 · 지속가능한 기계설비산업 성장 환경 구축 ·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계설비 기술력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 사용전 검사 | 기계설비의 설계에서 시공 완료까지 관련 행정기관의 확인제도 없음 |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기계설비공사부터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착공전 확인 신청, 사용전 검사 의무화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규정 없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부재와 관리 부실로 대형 인명사고 발생 빈번 - 대형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은 필요에 의해 유지관리자를 고용함. 의무규정 없음으로 인해 고용환경 불안정 |
- 연면적 3만㎡ 또는 2천세대 이상의 관리 주체 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4월 20일까지 선임 의무화 - 신축 및 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부터 30일 이내, 기존 건축물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 건축물 또는 공동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 확인 서류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 · 위반 시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등급에 따라 책임·보조 등으로 구분됨 -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에게는 5년의 자격 준비 기간 부여 · 2020년 4월 17일 이전부터 근무한 건축물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며, 2026년 4월 18일까지 임시 등급 부여 · 이직 퇴직의 경우 효력 소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 없음 | - 국토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관리 및 수첩발급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 - 기계설비협회, 2월 22일부터 등급산정(특급, 고급, 중급, 초급/보조), 수첩발급, 경력관리,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업무 수행 · 등급산정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판정받고자 하는 자 · 수첩 발급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등급산정을 받은 후 수첩 발급을 원하는 자 · 경력관리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변경, 이의·정정, 자격취소 등의 이력 관리를 원하는 자 · 접수 : 기계설비협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증빙서류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없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 의무화(3년마다 보수교육 의무화) - 국토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 - 기계설비협회, 4월 18일부터 유지관리교육 계획.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 교육만 실시 - 체계적인 교육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능력 향상 기대 |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성능점검업 등록 | -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전문으로 점검하는 공인된 업체 없음 | -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성능 발휘 여부,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성능점검 의무화 - 성능점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함 -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 :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4명(특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성능점검에 필요한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등 총 21종의 장비 보유 - 성능점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수행을 할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