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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갑질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대법, ‘갑질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기사승인 2021. 04. 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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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회장, 회사 직원 상습폭행 및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
대법원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회사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생마늘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확정판결 받기 전 저지른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등 총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특수 강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감형,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신문 결과 등을 비춰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남은 단순 강간 혐의는 당시 강간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했다. 그런데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 기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죄,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침해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의 각 성립, 상습폭행죄에서의 상습성, 공소시효, 이중기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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