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재판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 20일 재개…3개월만

‘재판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 20일 재개…3개월만

기사승인 2021. 04. 18. 14: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월 재판 중단 후 3개월만…1심은 무죄 선고
202004030100036450001823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3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추후 지정돼 기일이 열리지 않았다. 그 사이 법원에서는 정기 인사가 단행돼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 갱신절차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1월 원정도박 혐의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 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직권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증인신청 여부, 변론 방식 등 절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