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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제공’ 페이스북 상대 집단 손배소 추진

‘개인정보 무단 제공’ 페이스북 상대 집단 손배소 추진

기사승인 2021. 04. 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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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남용·불공정 거래로 이익 취하는 빅테크…피해자에 배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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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 연합
페이스북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 고발된 가운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한 이용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달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위반행위는 2012년 5월~2018년 6월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나아가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 서비스에 로그인한 회원 본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들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타 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된 정보에는 회원들의 학력·경력·출신지·연애 상태 등이 포함됐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향은 “사실상 1800만명 모두가 피해자로 추정된다”며 “분쟁조정신청과 소송을 통해 국내 최초로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정보 남용과 불공정 거래로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빅테크들에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들이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정보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는 동시에 반드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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