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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중국인 소유 토지 120% 증가...경기도서 3배 증가

문재인 정부 4년 중국인 소유 토지 120% 증가...경기도서 3배 증가

기사승인 2021. 04.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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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과 일본인에 비해 중국인 보유 땅 공시지가 급증
김 의원 "상호주의 위배 일방적인 내국인 역차별"
중국인 토지보유현황 국토부 김상훈 의원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상반기 기준 순수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이 7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소유 토지가 120% 늘고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 3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교포나 법인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41만2000㎡에 달했다. 2016년 1199만8000㎡ 대비 7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중국인의 토지 소유도 크게 증가했다. 2016년 2만4035건이던 중국인 소유 토지 필지는 지난해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늘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다. 중국인들이 소유한 국내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6년 2조8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2조7000억원으로 30%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인들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4% 증가했고, 일본인 소유 토지 공시지가는 4.5% 감소한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이던 외국인 보유 필지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58% 늘어난 4만3034건에 달했다.

이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들은 경기도에서만 1만7380건의 필지를 보유, 18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 1만5431건의 73%에 달하는 1만126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우리나라 땅을 싹슬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조선족 등 중국인이 한국 내에서 어떠한 규제 없이 수도권 등 알짜 땅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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