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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도 최저임금, 무리 없는 수준으로 조율해야

[사설] 내년도 최저임금, 무리 없는 수준으로 조율해야

기사승인 2021. 04. 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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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의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0일 열렸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가량 심의를 마쳐야하는데 첫 발걸음을 뗐다. 이날 보여준 양측의 상반된 입장은 기선제압의 기 싸움 성격이 강하다. 향후 정부와 학계를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잘 조율하기 바란다.

이날 근로자위원 측은 최근 2년 동안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서 최저임금이 제자리걸음에 가깝게 인상됐으므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저임 노동자의 생계에 실제로 도움이 되게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사용자위원 측은 문재인 정부 초기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던 점을 상기시키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의 임금지불 여력이 고갈되고 있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맞섰다.

이날의 첫 공식회의가 열리기 전, 이미 양대 노총은 선공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첫 번째 전체회의를 앞두고,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적극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국회와 지역본부별 지방노동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임기 내 지키라고 압박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했다. 2017년 7월에는 전년 대비 16.4%, 다음 해에는 다시 10.9%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편의점과 식당 등 미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손님이 주문·결제하는 기계인 키오스크로 대체되었고, 그 결과 이런 저소득층의 상대적 처지가 오히려 악화됐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 1.5%만 인상한 것도 양대 노총이 이런 실험 결과를 감안해 양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노동계가 ‘1만원 공약’ 임기 내 이행을 외치지만, 이전 정부보다는 높은 인상률(6.2% 이상)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아무쪼록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물가상승과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무리 없는 수준으로 도출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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