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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70km 운전 중인 장애인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체포

시속 70km 운전 중인 장애인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체포

기사승인 2021. 04. 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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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불가' 도로서 유턴 요구 거부하자
아빠뻘 기사에 "가족 죽이겠다" 협박
경찰, 초기 조사서 장애인 여부 파악 못해
긴장감 도는 서울경찰청<YONHAP NO-1882>
경찰 로고./연합
유턴이 불가능한 도로에서 유턴을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대 승객이 50대 지체장애인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현재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운전 중이던 지체장애 3급 택시기사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운전자 상해)로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11시 20분쯤 A씨가 모는 택시에 승차한 B씨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경기 구리 용마터널로 향하던 중 A씨에게 차량을 유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도로는 유턴이 불가했고 A씨가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B씨는 “X발” “개XX야” “가정이 있느냐, 가족을 때려죽이겠다” 등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이후 용마터널에 진입하고 나서도 유턴을 하지 않자 B씨는 운전 중인 A씨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당시 운행 속도는 시속 70㎞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하면서도 교통사고를 우려해 터널 내에서 차량을 세울 수 없었던 A씨는 터널을 빠져나온 후 사가정역 사거리에서 택시를 멈춰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체포했을 당시 A씨는 웃통을 벗고 있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뒤 B씨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B씨는 ‘사과를 하느니 벌금형을 받고 말겠다’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합의를 안 한다면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고 했다.

현행법상 장애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 특성이) 보이지 않았다”며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을 폭행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장애인 진단서 등을 확인한 뒤 B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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