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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소상공인 인증 수수료 10만원 인하’ 실시

부동산원, ‘소상공인 인증 수수료 10만원 인하’ 실시

기사승인 2021. 04. 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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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전경
한국부동산원 전경. /제공=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소상공인 인증 수수료 10만원 인하’를 실시한다.

28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인하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018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인증신청 시 소상공인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점검인증 신청 시 각각 일반사업자의 경우 150만원에서 1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75만원에서 50만원, 소상공인의 경우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한다.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심사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인증신청을 고려 중인 사업자에게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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