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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기사승인 2021. 05.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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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출력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 등 5만5000명에 이르며, 전년 안내대상 3만7000명에 비해 49%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은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 증가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카카오 △PASS △페이코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생체인증(스마트폰)등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내역 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파생상품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자는 5월 1일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 신고대상자 및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2번 선택후 1번)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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