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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작업 중 사망’ 고 이선호씨 원청업체 특별감독

‘평택항 작업 중 사망’ 고 이선호씨 원청업체 특별감독

기사승인 2021. 05.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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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원청업체 '동방' 본사·지사 대상 실시
복잡한 항만 원·하청 구조 전반도 점검 대상
고 이선호씨 위해 기도하는 참석자들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추모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지난달 평택항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 이선호씨의 원청업체인 ‘동방’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동방 본사와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독을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빈 컨테이너를 쌓기 위해 한쪽 벽체를 접는 과정에서 뒤집힌 300㎏ 정도의 다른 쪽 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동방과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원청업체 ‘평택동방아이포트’에 대해서도 실시되며,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 이씨는 동방에 인력 공급을 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항만의 복잡한 원·하청 구조 전반을 점검해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게 이번 감독의 목적이다. 고용부는 동방 지사별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평택동방아이포트가 원청의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등의 측면에서 동방 본사의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특별감독에 참여하는 해수부 역시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항만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며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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