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SH공사, 공공주택 ‘바가지분양’ 주장에 “경실련 주장대로 평가 불가” 반박

SH공사, 공공주택 ‘바가지분양’ 주장에 “경실련 주장대로 평가 불가” 반박

기사승인 2021. 07. 15. 10: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실련, SH 공공주택 땅값 68조2000억으로 취득가의 10배 '땅장사' 주장
SH, "공공주택은 시세로 측정 불가", "공공주택 매각, 법령으로 제한" 반박
마곡9단지
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SH가 보유한 공공주택(아파트) 토지시세가 취득가보다 10배 높은 68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반박에 나섰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SH 공공주택 땅값이 68조2000억으로 취득가의 10배라며 “5분의1 이하로 저평가해놓고 적자 본다고 하고 땅장사·바가지분양을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SH공사에 따르면, “경실련 주장대로 시세로 자산(공공주택)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며, 시세 평가를 가정해도, 공사 영업수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SH공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취득원가로 측정)과 재평가모형(시세로 측정) 중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SH공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해야 해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동종산업이 대부분 채택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세 평가를 가정해도, 공사 영업수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경실련 주장대로 SH공사 공공주택을 시세로 평가(재평가모형)한다고 가정해도, 재평가로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 개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경실련의 재평가 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으나 SH공사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한 승인심사 시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되므로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유동화(매각)는 법령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SH공사가 보유중인 공공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을 가정한다면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나,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주택의 유동화(매각)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SH공사는 ‘바가지 분양’ 주장에 대해 “분양주택 공급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어 이른바 ‘바가지 분양’은 불가하다”면서 “분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무주택 시민들을 위한 공적임대사업에 투입하여,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계층·연령·소득별 다양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