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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년 경과 ‘가석방심사위 회의록’ 홈페이지 통해 공개

법무부, 5년 경과 ‘가석방심사위 회의록’ 홈페이지 통해 공개

기사승인 2021. 07. 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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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로만 공개한다는 지적 등 검토해 판단"
법무부
법무부가 앞으로 5년이 지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 11월~2016년 7월까지 가석방심사위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매달 시행하는 정기·기념일 가석방심사위 심의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회의록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에 한해서만 공개해왔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16조3항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의록 공개 시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해야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가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현재 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강 차관이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회의록을 공개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는 내달 초 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정치권과 재계 등 각계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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