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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발간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발간

기사승인 2021. 08. 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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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험기계 종류·재해 유형별 기본 안전조치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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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목차 /고용부 제공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50인 이상 사업장, 5~49인 사업장은 2025년부터)을 앞두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기계·기구·설비, 화학물질, 소음, 감염병 등 위험요인을 발굴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가이드북은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 핵심요소와 핵심요소별 실행방법을 제시한다.

각 핵심 요소별 우수사례와 관계 법령을 소개하고,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재해 유형별 기본 안전조치 등을 담았다.

또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점검표와 안전보건 응급조치 등을 수록해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를 더욱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안전보건관리가 경영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경영자가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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