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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과 내부거래 연 1회 공시…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공익법인과 내부거래 연 1회 공시…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기사승인 2021. 09. 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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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
공시대상 회사는 올해 연말부터 공익법인과의 내부 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거래법전부개정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공시대상 회사에 공익법인과의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공시대상 회사는 공익법인을 포함해 비영리법인과의 내부거래 중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의 각 총액만을 공시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용역거래는 공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에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위는 공시대상 회사가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공익법인에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처분,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공시 절차도 규정했다.

공익법인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하도록 시기를 정하고,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특례 등은 공시대상 회사와 똑같이 적용했다.

동일인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현황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선 정보이용자의 정보취득 기회와 동일인의 공시 부담을 고려해 연 1회(매년 5월 31일)로 공시하도록 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아니면서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의 공시 대상 계열사 범위도 동일하게 넓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공시대상회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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