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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월분 재산세 4조원 돌파…전년比 13% 증가

서울 9월분 재산세 4조원 돌파…전년比 13% 증가

기사승인 2021. 09. 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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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분 재산세가 총 414만4000건에 4조12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9월분 3조6478억원에 비해 4794억원 증가한 금액이자 13.1% 오른 수치이다.

올해 9월분 재산세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분이 1조6412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256억원 증가했다. 토지분은 지난해에 비해 2538억원 늘어나 2조486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 수치가 각각 19.89%, 11.54% 수준으로 크게 오른 것이 재산세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848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의 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 4819억원, 송파구 3889억원, 중구 2394억원, 영등포구 1900억원으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도봉구의 경우 389억원 수준으로 최소치를 보였다.

강동구는 지난해 1261억원으로 올해 1497억원으로 18.7% 오르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올해 서울 재산세 7월분은 2조3098억원이었으며 9월분 규모를 더하면 6조4370억원 수준이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등으로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의 경우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한다.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어설 경우 재산세 분납이 가능토록 했다.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관할 자치구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납세자들을 배려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며 시각 장애인 2200여명을 대상으로 점자안내문도 함께 발송을 했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자칫 납부기한을 지나칠 경우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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