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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法 “물놀이 중 친구 구하다 사망한 의사자, 국립묘지 안장은 안돼”

[오늘, 이 재판!] 法 “물놀이 중 친구 구하다 사망한 의사자, 국립묘지 안장은 안돼”

기사승인 2021. 09. 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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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군인·경찰·소방관 순직과 비교할 때 합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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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중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사망해 의사자로 인정된 10대 소년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의사자 A군(당시 17세)의 유족이 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군은 1994년 7월 경북 봉화군의 한 계곡에서 친구 5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발견해 구조하던 중 함께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A군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이후 유족 측은 2019년 A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보훈처 처분에 불복한 A군 유족 측은 같은 해 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의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A군과 유사한 의사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한 전례가 있음에도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보훈처의 거부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의사자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국립묘지에 안장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망인이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해도 군인·경찰관·소방공무원의 순직 등에 비춰 구조행위 당시 상황·동기·피구조자와의 관계 등을 살폈을 때 희생정신과 용기가 국립묘지에 안장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과 유사한 사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다고 해도, 당시 상황과 구조 방법·내용 등은 사안별로 달라 결과만을 단순비교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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