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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 상향조정 검토”

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 상향조정 검토”

기사승인 2021. 11. 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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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조달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대전 소재 조달청 비축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주요 금속 비축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과 관련해 “이번(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전 소재 조달청 비축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그런 수준은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이지만 정부는 양도세 변화가 혹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 양도세가 제로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시장에 불안정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세수가 더 들어온다는 문제를 떠나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라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다음 주까지 국회 조세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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