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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 가능…최저 주거기준 14㎡ 이상

내년부터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 가능…최저 주거기준 14㎡ 이상

기사승인 2021. 11. 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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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내년부터 ‘공동기숙사’가 신설, 공공과 민간에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기존 기숙사의 명칭은 ‘일반기숙사’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거실·부엌 등의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 관련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층간 소음방지·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토록 한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가구 이상으로 가구 당 1~3명이 거주할 수 있다. 1명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명 개인공간과 거실·부엌 등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 주거기준인 14㎡ 이상이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어려운 건축기준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며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 예정이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이며 내달 24일 고시·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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