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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별융자 Q&A]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업종

[일상회복 특별융자 Q&A]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업종

기사승인 2021. 11.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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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가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다음은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원 대상 업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중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8㎡당 1명 수용·수용인원 50% 한정·객실 3/4 이용·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의 경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일 때 4㎡당 1명, 50인 미만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이다. 경북 울릉군은 거리두기 1단계일 때 4㎡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이다. 노래연습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일 때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이다. 경북 울릉군은 거리두기 1단계 일때 6㎡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이다.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업종을 입력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언제부터 신청·대출실행 가능한지
△29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첫 주 5부제 적용, 국세청 매출 감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대출실행까지 약 2주 내외 소요될 전망이다. 신청기간·방식 등 상세한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대출과 중복해 대출 가능한지
△소진공,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융자임을 고려해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하므로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손실보상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다.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규제가 적용되어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지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이므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대출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12월 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 24일까지 약정해야 한다. 올해 소진기금 지급 마감일은 12월 28일이다. 12월 16일 이후 신청건과 12월 25일 이후 약정건은 내년 1월부터 실행 가능하다. 상세한 내년 일정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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