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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EV, ‘공시 번복’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에디슨EV, ‘공시 번복’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기사승인 2022. 05.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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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벌점 15점 이상 시 적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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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23일 에디슨EV의 공시 번복 8건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에디슨EV가 번복한 공시 내용은 쌍용자동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 관련 ‘투자 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등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에디슨EV는 지난 1월 쌍용자동차와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가 이후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3월 공시했다.

또 3, 4, 5회차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3, 4, 5, 6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해 공시를 번복한 점도 불성실 공시 사유에 포함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오는 6월 17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건에 따른 부과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에디슨EV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최근 1년간 9점이다. 에디슨EV는 앞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이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는 지난 3월 29일 이후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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