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7일 첫 재판…법정 공방서 ‘고발장 작성 주체’ 드러나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7일 첫 재판…법정 공방서 ‘고발장 작성 주체’ 드러나나

기사승인 2022. 06. 26. 14: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수처 지난달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기소
재판 과정서 고발장 작성 주체 밝혀질지 주목
1심 무죄시 '공수처' 타격…최강욱 재판도 영항
202204130100126210007301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검사)의 첫 공판이 27일 열린다. /연합
2020년 총선 당시 정부여당에 불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검찰이 범여권 유력 인사를 상대로 직접 고발장을 작성·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첫 정식 재판이 내일(27일) 열린다.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고발장 작성 주체가 밝혀질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2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절차 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과정이다.

손 검사는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8개월간 수사 끝에 지난달 손 검사를 기소했다. 고발사주 의혹 최초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해당 고발장을 손 검사가 직접 작성했는지, 아니면 손 검사 지시에 의해 제3자가 작성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해 직권남용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 의원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법상 수사범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이첩됐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 1심 재판 과정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와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윗선의 관여 여부 등이 새롭게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손 검사가 수정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판결문 검색 및 출력을 지시했다는 공수처의 공소사실이 계속 유지될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1심에서 손 검사가 무죄를 받을 경우 공수처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 인력 절반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범죄사실을 알아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손 검사 1명만 ‘면피용 기소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유죄로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군청 공무원이 선거에서 유력 상대 후보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제3자를 통해 익명 제보형식으로 제출한 사건과 군청 공무원이 현직 군수 동향을 정기적으로 상대 후보에게 전달한 사건 등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 재판 결과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자신이 기소된 것은 ‘검찰 고발사주에 따른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추정(일시 중단)한 상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