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는 법상 의사면허 취소 사유 아냐”

[오늘, 이 재판!]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는 법상 의사면허 취소 사유 아냐”

기사승인 2022. 08. 09. 12: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산부인과 의사 A씨, 간호기록지·간호사 서명 등 가짜로 꾸며
형사 재판서 사문서위조 등 유죄 확정…복지부, 면허취소 하자 소송
법원 "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등 처벌받아야 면허취소 사유"
대법원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의사가 의료분쟁이 빚어지자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적 기관에 제출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사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법상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아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했고, A씨가 담당한 산모 B씨의 태아는 2015년 1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

B씨는 자신의 아기가 뇌손상을 입자 'A씨의 의료 과실이 있었다'며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같은 해 5월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간호기록지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제출한 간호기록지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 산모에게 취한 조치 내용, 조치 시각 등을 소급해 기재되고, 간호사들의 서명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9월 A씨는 아기를 상해토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간호기록지 작성을 위조하고 중재원에 제출한 혐의로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중재원의 공정한 중재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A씨는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과치상죄는 무죄를 받았지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2020년 6월 복지부는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의사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다며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쟁점은 의료법 8조 4호가 정한 의사 결격 사유에 A씨의 사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였다. 해당 법 조항은 의사 결격 사유로 '형법 233조, 234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 조항의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는 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복지부는 일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도 포함돼야 한다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1, 2심은 모두 A씨에 대한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0년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춰 의사면허 취소 대상자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결국 일반 사문서위조로 처벌받은 A씨의 면허 취소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원심 법원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로 최종 확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