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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는 옛말…‘줍줍’ 미달·계약 취소 속출

‘로또’는 옛말…‘줍줍’ 미달·계약 취소 속출

기사승인 2022. 08.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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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수차례 진행에도 모집 가구 못채워
"집값 하락에 시세 차익 기대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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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약시장이 갈수록 주춤하고 있다./사진=연합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달 사태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행한 서울 강북구 '한화 포레나 미아'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서 전 주택형이 미달됐다. 한화 포레나 미아가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것은 총 네 번째로 청약 미달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 주택형이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지만 입주자를 모두 찾지 못했다. 전용면적 80㎡A형은 26가구 모집에 5가구만 청약을 신청했다. 전용 84㎡B형은 16가구 모집에 9가구가 접수돼 절반을 겨우 채웠다. 전용 84㎡A형은 28가구 모집에 11가구가 들어왔다.

한화 포레나 미아는 지난 4월 실시한 청약에서 전 주택형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이후 미계약분이 발생하면서 무순위 청약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진행한 1차 무순위 청약에서는 최고 38.36대 1을 기록한 주택형(59㎡A)이 나오기도 했지만 묻지마 청약 등으로 계약자가 모집 가구 수보다 적어 입주자 모집만 약 5개월째다.

인천 연수구에 들어서는 '송도 럭스 오션 뷰'는 지난 16일 4가구에 대해 6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5번째 무순위 청약에서 3가구 중 2가구를 털었지만 계약 취소분이 발생해 무순위 청약 가구 수가 외려 증가했다.

6번째 무순위 청약에서 새로 나온 물량은 전영 84㎡ 2가구로 수분양자가 계약을 마친 뒤 분양가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고 취소한 것이다. 위약금만 8000만원 후반대에 이른다.

인근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분양가와 일반 매매가격이 비슷해지면서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과거처럼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주택 수요자들이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 포레나 미아(424 가구) 전용 84㎡형 분양가는 10억 후반대에서 11억원대다. 인근에 위치한 신축 단지인 '꿈의숲 효성해링턴 플레이스'(2019년 준공, 1028가구) 전용 84㎡형 매매 호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송도 럭스 오션 뷰(1114가구) 전용 84㎡형 분양가는 8억 후반대로 책정됐다. 주변 분양 단지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3차'(2023년 입주 예정, 1100가구) 전용 84㎡형 분양권이 지난 16일 8억2483만원에 팔렸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최근 들어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0.93% 내려 전국 평균 하락률(-0.51%)보다 더 떨어졌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16만 가구가 추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청약률은 지역 및 수급 상황에 따라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아파트값 하락과 거래 침체가 수도권 청약률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분양이 밀렸던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대기수요가 있어 청약률이 호조세를 보이겠지만 물량 과잉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급 해소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청약률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R114 통계에서 올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 물량(임대주택 포함)은 16만1871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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