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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피난 우크라인 회유하는 푸틴 “영주권에 복지수당도 지급”

러 피난 우크라인 회유하는 푸틴 “영주권에 복지수당도 지급”

기사승인 2022. 08. 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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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러 체류기간 해제, 취업허용 등 내용 담은 행정명령 서명
화상 국가안보회의 주재하는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2일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화상으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러시아가 전쟁을 피해 자국으로 피난 온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FP·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 체류 기한을 해제하고 러시아 내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이후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로 입국한 우크라이나 여권 소지자다. 기존에는 6개월 기간 내 최대 90일까지만 러시아에 머무를 수 있었고, 체류기간 연장이나 취업을 위해서는 특별허가가 필요했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런 제약이 사라진 만큼 사실상 러시아 영주권을 부여한 셈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문·사진을 러시아 당국에 등록하고, 약물·감염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인을 해외로 추방할 수 없도록 했다. 러시아 안보에 위협을 끼치거나, 수감됐다 석방된 경우는 추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 취약계층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또다른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연금생활자에게는 월 1만루블(약 22만원), 아이를 낳은 임산부에게는 1회성으로 2만루블(약 4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를 비롯해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자국 여권을 발급하는 등 러시아 국민으로 흡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그 범위를 넓혀 러시아로 넘어온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 국적을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간 우크라이나인은 어린이를 포함해 36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중 일부는 전쟁 후 러시아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주한 경우도 있지만, 서방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까지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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