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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6일 간 일시적 보유도 3주택자”…법원 “중과세 부당”

“단 6일 간 일시적 보유도 3주택자”…법원 “중과세 부당”

기사승인 2022. 09.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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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투기 목적 없었다…주택 취득·양도 기간도 짧아"
서울행정법원2
/박성일 기자
법원이 주택 소유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팔고 신규 매입한 주택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될 경우 중과세율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판사 최선재)은 세무서의 양도세 중과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에 대해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도 당시 원고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할 법령이 없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서도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양도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며 "장기보유특별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09년 다른 주택을 취득해 보유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를 2019년 12월 12일 타인에게 매도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매도한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2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반면 강서세무서는 A씨가 2019년 12월 6일 강서구 주택을 매수했고, 같은 해 12월 12일 영등포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A씨가 본인 명의의 장기임대주택도 보유 중이라 A씨가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에 강서세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일반세율 20% 가산)을 적용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3678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A씨는 세무서의 양도세 중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으며,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생애 처음 거주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제외하고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있어 1세대 3주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기존에 영등포 아파트 매도 잔금일을 2019년 12월 26일로 정했는데 강서구 주택 매도인의 사정상 잔금일을 12월 6일로 정했다"면서 "강서구 주택의 잔금 지급을 위해 영등포 아파트 잔금일을 12월 12일로 앞당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투기 목적도 없었고 거주 이전을 위해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6일간 3주택자가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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