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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 빼고 전국 규제지역 다 풀렸다

수도권·세종 빼고 전국 규제지역 다 풀렸다

기사승인 2022. 09.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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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인천 3곳·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서 풀려
지방에선 세종만 조정대상지역 유지
조정안 26일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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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과 외곽지역은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와 인천 서·남동·연수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지방 36곳이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전역과 대구 수성구 등 전역, 대전·울산·청주·천안·논산·공주·전주·포항·창원시 등이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주정심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 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세종시는 최근 하락 폭이 커지는 집값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물량과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경기도의 기존 투기과열지구도 그대로 유지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및 인접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물론 세제·청약·분양권 전매 등 전방위적인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의 규제가 많이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에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제한된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담보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규제지역을 사실상 전면 해제한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조정 대상에서 빠져 이번 조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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